정기적금
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해지시 가입고객에게 불입금총액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입니다.(필요시 적금을 납입한 적금잔액의 95%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가입기간 : 월 적금 6개월 ~ 60개월 이내에서 월단위
• 계약금액 : 월 1만원이상 제한없음
•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세금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 단,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이자지급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원리금에 약정한 이자만 계산하여 만기에 일시지급)
• 예금상담 및 문의전화 : 본점 ☏ 031)791-6411, 수지지점 ☏ 031)266-6411 , 하남출장소 ☏ 031)796-6411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별 연이율(표)
(단위 :연, %, 세전)기간 | 이율 |
---|---|
6개월이상 | 2.0% |
12개월이상 | 2.4% |
24개월이상 | 2.5% |
36개월 | 2.6% |
36개월이상 ~ 60개월이하 | 2.4% |
만기후 |
|
중도해지 이율(표)
(단위 :연, %, 세전)기간 | 이율 |
---|---|
1개월미만 | 보통예금금리 |
12개월미만 | 약정금리 차등율50% |
24개월미만 | 약정금리 차등율60% |
24개월이상 | 약정금리 차등율70& |
만기후이율(표)
(단위 :연, %, 세전)만기 후 기간 | 만기 후 이율 |
---|---|
1개월 이하 | 계약일당시 약정이율과 계약만기시 약정이율중 낮은 이율로 적용 |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
준법감시인 승인필 2020-1-55호(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