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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보통예금의모계좌로 부동산 및 당사 예•적금, 거래실적등을 고려하여 약정된 한도내에서 마이너스 대출하여 드립니다.
  • 대출자격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

  • 대출한도

    담보물의 종류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연6% ~ 연10%, 신청인의 신용도 및 담보물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기간

    1년 ~ 5년이내

  • 대출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 연3%(최대 연 24%이내)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없음

  • 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실행일 또는 납입 응당일에 부과

  •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 비용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 취급수수료·기타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제3항, 상호저축은행 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 (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총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금리인하요구권행사기간]
      •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 변동, 신용등급 개선,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
    • * 저축은행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승인필 NO 2020-1-90(20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