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일정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① 만 65세 이상
-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③ 국가 유공자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 ④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소년소녀가장등)
- ⑤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⑥ 고엽제 후유증환자
- ⑦ 독립유공자와 그유족 및 가족
-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임이 확인되는 문서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실명확인증표
-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문서
- 해당자: 전상군경(21) / 공상군경(23) / 4.19혁명부상자(51) / 공상공무원(61) / 반공귀순상이자(81) -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 [독립유공자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해당자: 독립유공자증(애국지사 11 - 13) / 독립유공자 유족증(순국선영 유족 또는 애국지사 유족(14 - 19)
- 저축한도
전 금융권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대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특징
- ① 이자, 배당소득세 및 농특세 전액 비과세 상품입니다.
- ② 기존 세금우대저축 한도와 관계없이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일정 요건을 갖춘 노인, 장애인 등에게만 가입이 허용되는 완전 비과세 저축상품입니다.
-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⑤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가입대상저축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자유적립예금
- 예금상담
문의전화 : 본점 ☏ 031)791-6411 , 수지지점 ☏ 031)266-6411, 하남출장소 ☏ 031)796-6411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