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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삼정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가. 신용정보의 종류
  1.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번호 등

  2. (2) 신용거래정보
    1.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담보현황,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현황, 기업어음(CP) 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등

  3. (3)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 질서 문란 정보 등)
  4. (4)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5. (5) 공공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망자 정보 등)
  6. (6) 가명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기록 보전 목적 등)
  7.  
  8. 나. 이용목적
  9.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10. - 채권추심 및 사후관리
  11. - 마케팅
  12.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SCI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이용목적
  •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 신용정보회사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의 업무수행
(3)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 신용거래정보(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ㅡ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 질서 문란 정보 등)
  •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  

 

나.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 - SMS서비스 : (주)슈어엠
(2) 이용목적
  • - 상품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등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 신용거래정보(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 -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등의 철회시까지
  •  
  • - (금융)거래종료일로 5년, 단, 종료일 후에도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 보유.이용됨
  •  
나.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   * 대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의 만료일 때
  •   *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2) 파기방법
  • - 종이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자

위탁업무 

저축은행중앙회 

일반 여.수신 업무, 수표발행 업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OTP대체인증, 

휴먼예금 조회업무, 홈페이지 운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본인정보이용제공 조회 포함)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신용정보주체의 권리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3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 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은행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철회권

- 개인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 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방법

*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설명에 일부 권리행사방법을 적시하였으나 가독성을 감안하여 재기술함.

(1) 신용정보 주체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요구서, 청구서, 철회서 등 양식은 영업점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 관련 고충처리 부서 및 직원
  • - 부서 및 직책 : 감사실 실장
  • - 성명 : 고철수
  • - 전화번호 : 031-79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