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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 체제

삼정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채권추심 및 사후관리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1.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2. (2) 신용거래정보
    1.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2. 2) 기업신용거래정보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대출 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등

  3. (3) 신용도판단능력(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 정보, 금융 질서 문란 정보 등)
  4. (4) 신용능력정보
  5. (5) 공공기록정보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 회사, SCI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이용목적
  •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착자료로 활용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2.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제공 대상 기관
  • - SMS서비스 : (주)슈어엠
이용목적
  • - 상품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 (단, 5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가. 이용목적

  • - 귀하의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
  •  * 대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의 만료일 때
  •  *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 위 보유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자

위탁업무 

저축은행중앙회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OTP대체인증, 

휴먼예금 조회업무, 홈페이지 운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본인정보이용제공 조회 포함)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1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락 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은행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개인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 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 부서 및 직책 : 감사 실장
  • - 성명 : 고철수
  • - 전화번호 : 031-79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