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가.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민번호 등
- (2) 신용거래정보
-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나) 기업신용거래정보
- 대출지급보증, 신용공여현황, 담보현황,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현황, 기업어음(CP) 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어음 수표 부도정보 등
- (가) 개인신용거래정보
- (3)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 정보, 부도정보, 금융 질서 문란 정보 등)
- (4)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5) 공공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채무조정정보, 주민등록 관련정보, 사망자 정보 등)
- (6) 가명정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기록 보전 목적 등)
-
나. 이용목적
-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 채권추심 및 사후관리
- - 마케팅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2.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SCI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2) 이용목적
- -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 신용정보회사 (본인의 신용 판단 및 본인확인 등 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의 업무수행
(3)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 신용거래정보(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ㅡ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 질서 문란 정보 등)
-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납세실적 등)
나.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 - SMS서비스 : (주)슈어엠
(2) 이용목적
- - 상품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권유,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고객의 편의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등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내용
-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 신용거래정보(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3.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가.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 등의 철회시까지
- - (금융)거래종료일로 5년, 단, 종료일 후에도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등을 위해서 보유.이용됨
나.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 -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이 달성되면 파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받겠습니다.
- * 대지급정보의 경우 대금의 완제일 또는 채권소멸 시효기간의 만료일 때
- * 단,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
(2) 파기방법
- - 종이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
-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
4.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수탁자 |
위탁업무 |
저축은행중앙회 |
일반 여.수신 업무, 수표발행 업무,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OTP대체인증, 휴먼예금 조회업무, 홈페이지 운영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본인정보이용제공 조회 포함) |
5.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가.신용정보주체의 권리
(1) 본인신용정보 제공·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본인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최근 3년간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 동의를 한 경우 저축은행 방문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연락 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은행에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 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되는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신용정보 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및 철회권
- 개인 신용정보 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 요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방법
*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설명에 일부 권리행사방법을 적시하였으나 가독성을 감안하여 재기술함.
(1) 신용정보 주체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을 확인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요구서, 청구서, 철회서 등 양식은 영업점 직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신용정보 관련 고충처리 부서 및 직원
- - 부서 및 직책 : 감사실 실장
- - 성명 : 고철수
- - 전화번호 : 031-791-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