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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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정용 정기적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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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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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년 이상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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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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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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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3.7~3.9%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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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금리(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약정이율)12개월3.7024개월3.8036개월3.9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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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총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총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마늠 만기일이 이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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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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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금리1년 미만차등률 50%2년 미만차등률 60%2년 이상차등률 70%(1년이상 해지시 차등률 10% 우대반영)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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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자동재예치, 자동해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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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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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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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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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만기일 경과후의 납입제한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함
이 경우 전회의 저축금 납입이 완료된 때에 ‘이자지급방법’란에 기재된 ②에 따라 만기일이 이연됨(단, 이연된 만기일이 최종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함)
분할해지 : 불가
선납이자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 신규 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회차 월불입금부터 신청하신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 본인명의의 당행 또는 타행 입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금계좌로 매월 입금하여야 합니다.
※ 미납회차가 있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1회차만 의뢰가 되어 미납분은 적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만기이연
① 매월 부금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 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입금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입금지연이자(약정이율+2.0%)를 공제합니다.
입금지연이자=월부금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X(총 지연일수-총 선납일수)/365
회차미납 시 유의사항 및 만기일 경과 후 입금 만기일 전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해지
모든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만기앞당김 이자=만기지급액X만기앞당김 이율(=약정이율+2.0%)X지연일수/365)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판매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고객이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능.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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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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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19호(2024.03.04~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