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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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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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금하는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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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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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최저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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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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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1.9~3.0%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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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3개월1.9%6개월2.5%12개월 3.0% 24개월 3.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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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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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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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차등률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차등률 6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차등률 7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차등률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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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원리금 자동재예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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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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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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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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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계약의 해지: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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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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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11호(2025.01.24~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