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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정기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가입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취금하는 금융회사
  • 가입기간
    3개월 이상 1년 이내
  • 가입금액
    최저 1만원 이상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60~3.60% (세전)
  • 금리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금리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
    3개월
    2.6%
    6개월
    3.1%
    12개월 3.5%
    24개월 3.5%
  • 우대조건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7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차등률 80%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원리금 자동재예치 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계좌 만기시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

    계약의 해지: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ISA 취급 금융회사로부터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19호(2024.03.05~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