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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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납입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부금을 납입하는 목돈마련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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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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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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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천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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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인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 3개월이내 발급한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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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연 2.20~3.20% (세전, 불입금 기간별 차등이율 적용)
입금시점에 따라 “입금건별로 예입당시 예치기간별 이율”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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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금리(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약정이율)3개월2.5012개월3.2013개월3.0024개월3.00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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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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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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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0.03개월 미만0.56개월 미만1.012개월 미만1.012개월 이상1.2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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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자동재예치 불가, 자동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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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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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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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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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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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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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17호(2025.02.03~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