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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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거치식 예치 상품으로 자금 계획에 따라 복리식(만기 일시 지급식)과 단리식(매월 이자 지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돈운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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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고객, 본인 스마트폰 소지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소지자, 미국인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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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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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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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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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1.4~2.65%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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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1.401.403개월1.801.806개월2.302.3112개월2.652.6813개월2.202.2224개월 2.20 2.24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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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매월이자지급식
복리식: 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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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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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차등률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차등률 6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차등률 7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차등률 80%(1년이상 해지시 차등률 10% 우대반영)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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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자동재예치, 자동해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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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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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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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해지
- 만기 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병원비 지급목적일 경우에는 4회를 초과하여 분할 해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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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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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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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
(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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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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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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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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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추가 입금 및 가입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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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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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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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90호(2025.09.04~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