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
상품내용불입금액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하고 해지시 불입금 총액과 이자를 지급하는 목돈마련 상품
-
가입대상개인, 법인 등
-
가입기간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
가입금액1만원 이상
-
구비서류
* 개인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 3개월이내 발급한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연 2.60~3.90% (확정금리)(세전)
-
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금리(약정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금리(약정이율)6개월2.6012개월3.7024개월3.8036개월3.9037~60개월2.40 -
우대조건-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금리1년 미만차등률 50%2년 미만차등률 60%2년 이상차등률 70%(1년이상 해지시 차등률 10% 우대반영)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자동재예치, 자동해지 신청 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예금해지시 불이익-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적용세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가능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만기의 자동해지
-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
(타행포함)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가능
-
자동재예치
-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1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예금계좌로 변동
-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
-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
분할해지 : 불가
선납이자 :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 신규 시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다음회차 월불입금부터 신청하신 계좌에서 이체됩니다.
※ 본인명의의 당행 또는 타행 입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금계좌로 매월 입금하여야 합니다.
※ 미납회차가 있을 경우 한 달에 한 번 1회차만 의뢰가 되어 미납분은 적금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만기이연
① 매월 부금납입일은 매월의 적금가입일자(이하 정상납입일) 입니다.
정상납입일보다 늦은날로 납입(혹은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이연이 발생합니다.
만기이연이란 월평균 지연납입일수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만큼 만기를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납입하셔도 지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② 입금지연이자 공제 : 만기이연이 발생한 경우 만기일에 해지 시 만기이연일수 만큼의 입금지연이자(약정이율+2.0%)를 공제합니다.
입금지연이자=월부금X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X(총 지연일수-총 선납일수)/365
회차미납 시 유의사항 및 만기일 경과 후 입금 만기일 전까지 계약된 모든 회차의 부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계약된 납입회차의 1/2 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부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앞당김해지
모든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만기앞당김 이자=만기지급액X만기앞당김 이율(=약정이율+2.0%)X지연일수/365
-
위법계약해지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81호(2025.08.18~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