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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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거치식 예치 상품으로 자금 계획에 따라 복리식(만기 일시 지급식)과 단리식(매월 이자 지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돈운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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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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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1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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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1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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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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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2.20~3.10% (확정금리)(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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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복리식(연평균수익률)1개월2.202.203개월2.502.506개월2.802.8112개월3.103.1413개월2.802.8324개월 2.80 2.87 -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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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매월이자지급식
복리식: 만기일시지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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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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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1개월 미만보통예금 금리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차등률 50%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차등률 60%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차등률 70%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차등률 80%(1년이상 해지시 차등률 10% 우대반영)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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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자동재예치, 자동해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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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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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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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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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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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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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31호(2025.02.10~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