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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상품개요
  • 상품내용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 가입대상
    개인, 법인 등
  • 가입기간
    제한없음
  • 가입금액
    제한없음
  • 구비서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0.3%(세전)
  • 금리
    연 0.3%(세전)
  • 우대조건
    - 해당사항 없음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분기별 이자 계산 (3월,6월,9월,12월)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 해당사항 없음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만기 후 처리방법
    - 해당사항 없음
  • 만기 후 이율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예금해지시 불이익
    - 해당사항 없음
  • 적용세율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 + 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 제한사항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연계, 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한도금액 설정
  • 가입대상 :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1-120호(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