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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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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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개인, 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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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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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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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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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연 0.3%(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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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 0.3%(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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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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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분기별 이자 계산 (3월,6월,9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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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제한 사유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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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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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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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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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후 이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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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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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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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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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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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한도금액 설정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19호(2024.03.04~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