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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복리식

상품개요
  • 상품내용
    여유자금 예치를 위한 거치식 예치 상품으로 자금 계획에 따라 복리식(만기 일시 지급식)과 단리식(매월 이자 지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목돈운용상품
  • 가입대상
    개인, 법인
  • 가입기간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구비서류

    * 개인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가족: 3개월이내 발급한 가족관계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신분증

    * 법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금리정보
  • 약정이율
    연 2.30~3.70% (확정금리)(세전)
  • 금리
    (연수익률, %, 세전기준)
    금리표이며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항목이 있습니다.
    기간
    단리식(약정이율)
    복리식(연평균수익률)
    1개월
    2.30
    2.30
    3개월
    2.60
    2.60
    6개월
    3.20
    3.20
    12개월
    3.70
    3.76
    24개월
    3.50
    3.61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단리식: 매월이자지급식

    복리식: 만기일시지급식

  • 이자지급 제한 사유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 후 이율
  • 중도해지이율
    이율표이며 예치기간, 중도해지 이율 항목이 있습니다.
    예치 기간
    중도해지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금리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차등률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차등률 6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차등률 70%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차등률 80%(1년이상 해지시 차등률 10% 우대반영)
  • 중도해지시 처리방법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 만기 후 처리방법
    자동재예치, 자동해지 신청 가능
  • 만기 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하 : 약정금리와 계좌 만기시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

    만기후 1개월 초과 : 보통예금 이율

유의사항
  • 부수되는 서비스
    -
  • 수수료(요율/금액)
    -
  • 기타사항
    -
  •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우대상품[비과세 종합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는 제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정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15호(2024.02.07~2025.02.06)